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이신가요? 임대인이 집을 팔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당신의 권리와 증거 확보부터 내용증명까지, 필수 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해서요.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믿었던 임대인에게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세입자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부랴부랴 새집을 알아보고,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출하며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섭섭함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함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먼저 당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대응전략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한 질문에 답해보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기 전, 당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내 상황,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까?
체크리스트를 통해 당신의 상황을 확인해보셨나요? 아마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신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러한 판단이 가능한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안에 명시된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 ‘계약갱신요구권’이란?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이 권리를 통해 1회에 한해 2년의 추가 거주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묵시적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법은 임대인의 재산권 역시 보호하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몇 가지 규정해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정당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정당한 사유 :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즉, 집주인이나 그의 부모, 자녀가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일부 임대인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거짓말, 손해배상 책임의 시작
우리 법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1: ‘실거주’를 사유로 한 명백한 갱신 거절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이유가 아닌, 명백하게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당신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이유를 들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조건 2: 2년 내 ‘정당한 사유 없는’ 제3자 매도 또는 임대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은 최소 2년 동안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매도),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면(임대) 이는 임차인을 기만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하던 직계가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는 등의 상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팔았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자신의 상황이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이제는 막연한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맞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단계: 모든 것은 ‘갱신거절 손해배상 증거’에서 시작됩니다
법적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당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아래 리스트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
‘아들이 들어와 살아야 해서 재계약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등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이전 집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집을 팔았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이전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 증빙 자료
당신이 갱신 거절로 인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을 증명할 자료입니다. 이사비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이 해당됩니다.
2단계: 나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사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제3자에게 주택을 매도한 사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거나, 향후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당신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3단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울 시간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송의 실익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수집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며, 소송 절차, 예상 기간, 그리고 최종적인 법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 법무법인 정음이 함께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후 매도는 단순히 약속을 어긴 것을 넘어,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당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혹은 임대인이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법무법인 정음은 당신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당신의 곁에서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당신의 답답함을 해결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