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피의자 전환이 걱정되시나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법적 권리와 현명한 대응법을 안내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
“OO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OOO 사건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니 출석 가능하실까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하필 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지?’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참고인’이라는 말에 잠시 안도하다가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참고인으로 갔다가 피의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불안감은 극도로 커집니다. 지금 느끼시는 그 불안감과 막막함은 지극히 당연한 감정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불안에 휩쓸려 섣불리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 준비한 아래의 ‘참고인 경찰조사 초기 대응전략 가이드‘를 통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참고인 경찰조사 초기 대응전략 가이드
STEP 1. 사건과의 관련성
STEP 2. 수사기관의 태도
STEP 3. 사건 정보 파악 수준
참고인 조사 대응전략 가이드
선택 항목 분석
• 사건 관련성:
• 수사기관 태도:
• 정보 파악 수준:
※ 본 결과는 사용자의 선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정확한 대응 전략 수립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수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성찬, 김시한, 강윤석
법무법인 정음 변호사 법률상담 예약문의 02-739-7466
목차
‘참고인’이라는 단어에 안심하고 계신가요?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셨다면, 본인의 상황이 ‘단순 참고인’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시는 법률 용어를 먼저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참고인
범죄 혐의가 없는 제3자로서,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예: 목격자, 피해자) -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사람입니다. 즉, 수사기관이 ‘이 사람을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피고인
검사가 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한 이후부터 불리는 명칭입니다.
사전적 의미만 보면 ‘참고인’은 ‘피의자’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이 경계가 매우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피의자’로 입건하여 부르기보다, ‘참고인’ 신분으로 먼저 불러 조사를 진행하다가 혐의점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실무상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참고인 조사 피의자 전환’입니다.

참고인 경찰조사, 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가?
모든 법적 분쟁에는 ‘골든 타임’이 존재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 즉 경찰의 첫 번째 참고인 조사 시점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첫 진술’의 무게 때문입니다.
수사관 앞에서 한 첫 번째 참고인 진술은 조서에 기록됩니다. 만약 이때 당황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혹은 불리할까 봐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나중에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려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왜 처음에는 저렇게 말했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가?’라며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불리한 첫인상을 만회하는 것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찰 참고인 연락’을 받았다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인 경찰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권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① 출석 요구에 꼭 응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참고인은 피의자와 달리 출석 의무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참고인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현명한 참고인 조사 대응 방식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는 수사관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며, 만약 수사기관이 이미 당신을 ‘사실상의 피의자’로 보고 있다면, 거부 행위를 빌미로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연락을 피하지 않고, “현재 일정이 있어 당장 어렵다”, “변호사와 상담 후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하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을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② 묵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진술거부권 (묵비권) 많은 분이 ‘진술거부권’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만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인이라도 본인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형사소추의 위험), 그 부분에 한해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질문에는 “이 부분은 저에게 불리할 수 있어 진술을 거부합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③ 변호인 조력권이 있다고?
변호인 조력권 (변호사 동행) ‘참고인 조사인데 변호사까지 데려가면 유난스럽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참고인에게도 보장되는 기본권입니다. 수사관의 강압적이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차단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위 결과에서 ‘위험 높음’ 또는 ‘위험 중간’에 해당했다면, 변호사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 참고인 연락, 현명하게 대처하는 4단계 프로세스
그렇다면 ‘경찰 참고인 연락’을 받은 직후부터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단계 – 통화 시 3가지 핵심 정보 확인하기
수사관과의 첫 통화에서 당황하지 말고 최소한 3가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관의 소속(OO경찰서 O팀), 성명, 직급
- 사건 번호와 정확한 사건명 (예: ‘사기’인지, ‘명예훼손’인지)
- 나의 지위 (나를 ‘고소인’으로 부르는지, ‘피고소인’으로 부르는지, 아니면 ‘제3자 목격자’로 부르는지)
2단계 – 즉답을 피하고 시간 확보하기
수사관이 “내일 바로 오실 수 있나요?”라고 물어도 즉시 “네”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위에서 언급했듯,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정을 확인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변호사와 상의 후 일정을 잡겠다”고 말하며 최소 며칠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3단계 –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하기
확보한 시간 동안,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모든 것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날짜, 시간, 장소, 주고받은 말, 행동) 위주로 정리합니다.
만약 관련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이체 내역, CCTV 등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기억에 의존한 불명확한 참고인 진술을 방지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단계(선택) –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기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참고인 조사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실이 법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한지, 수사관의 예상 질문은 무엇인지, 각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 것이 최선인지 전략을 세워줍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필요한 순간
우리는 섣부른 결과 예측으로 희망을 드리기보다, 현재 상황을 법리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최선의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참고인 경찰조사 연락을 받고 홀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바른 소리’가 수사 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들이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모든 조사의 시작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경찰 참고인 조사 연락은 분명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불안해할 필요도, ‘참고인’이라는 단어에 무조건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나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며,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그 첫걸음입니다. 만약 스스로의 판단이 어렵거나, 조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이 염려된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가장 현명한 대응 전략을 함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