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셨나요?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간 경우, 억울함만 호소하다간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됩니다. 골든타임을 위한 초기대응 전략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주거침입/퇴거불응 초기 대응전략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을 체크하고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세요.
Q1. 현재 어떤 상황에 해당하시나요?
Q2. 현재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나요?
Q3. 상대방(피해자)이 합의할 의사가 있어 보이나요?
Q4. 이전에 동종 범죄(주거침입 등)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나요?
법무법인 정음의 초기 대응전략 가이드
귀하의 현재 상황
- 혐의 유형:
- 조사 단계:
- 피해자 입장:
- 동종 전력:
1단계: 유리한 증거 확보 및 정리
2단계: 핵심 대응 전략 수립
3단계: 경찰 조사 및 법적 조력
정확한 법률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 상담이 필수입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성찬, 김시한, 강윤석
법무법인 정음 법률상담: 02-739-7466
목차
“예전에는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인데”,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는데”, “잠깐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헤어진 연인(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 혐의로 신고 위협을 받거나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인한 행동이었을지라도, 혹은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며, 두 사람 사이의 과거 관계는 법적인 판단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많은 분이 이 상황에서 “설마 이게 죄가 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나, “상대방이 나를 무고하는 것이다”라는 감정적인 호소로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본인의 상황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법무법인 정음의 초기 대응전략 가이드‘를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혐의를 ‘진단’하거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 귀하가 처한 상황(혐의 유형, 경찰 조사 단계, 상대방의 입장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현시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가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주거침입죄 초기대응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침입죄 / 퇴거불응죄,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가요?
두 죄는 성립 요건이 다소 다릅니다. 본인의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주거침입죄 초기대응의 첫걸음입니다.
1. 주거침입죄: ‘평온’을 해치는 모든 행위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침입‘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이 ‘침입’을 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법원은 ‘침입’을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봅니다. 즉, 문이 열려있었든, 과거에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든, 그 행위가 ‘현재 거주하는 사람’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는 이 ‘추정적 의사’가 핵심입니다. 과거에 자유롭게 출입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는 그 ‘동의’가 철회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퇴거불응죄: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제지하지 않아 ‘침입’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다툼이 발생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집주인(거주자)이 “나가달라”는 명확한 ‘퇴거 요구’를 했다면, 그 즉시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합니다.
이 요구를 받고도 “이야기 좀 하자”, “이것만 설명하겠다” 등의 이유로 즉시 나가지 않고 버티는 행위 자체가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3가지 치명적 실수
연인 간의 갈등에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3가지 ‘치명적인 실수’ 또는 ‘착각’이 있습니다.
실수 1: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니 괜찮다”는 착각
가장 흔하고 위험한 착각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주거침입죄의 핵심은 ‘물리적인 접근 권한(비밀번호, 열쇠)’이 아니라 ‘거주자의 현재 의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했거나, 관계가 명확히 종료된 상황이라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고의로 침입했다’는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수 2: “잠깐 이야기만 하려고 했다”는 안일함
주거침입죄는 그 자체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집에 들어가서 다른 범죄(폭행, 절도 등)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스토킹이나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다면 가중 처벌될 수 있지만, 단순히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들어갔다고 해도, 그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야기만 하려 했다”는 주장은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실수 3: “나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행위
이는 주거침입죄가 아닌 퇴거불응죄로 직결되는 행동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내 말 좀 들어봐라”, “억울하다”며 상대방의 퇴거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 순간의 감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명확히 “나가달라”고 요구한 순간, 그 즉시 퇴거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1분, 10분을 더 머무는 행위는 그 자체로 퇴거불응죄 경찰조사의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주거침입죄 초기대응, 왜 골든타임이 중요한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왜 ‘지금 당장’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최초 진술’의 무게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하는 ‘최초 진술’은 사실상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분이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감정적인 이야기(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 등)를 늘어놓거나,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관에게 ‘반성하지 않는다’거나 ‘죄를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한번 기록된 진술은 나중에 번복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떻게 진술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주거침입죄 초기대응의 핵심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의 함정
간혹 주거침입죄 합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예: 단순 폭행죄)가 아닙니다.
즉, 나중에 상대방과 원만하게 주거침입죄 합의를 하고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써준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검사는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침입죄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주거침입죄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비록 합의가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판사의 양형(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결정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주거침입죄 초기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1단계: 직접적인 접촉은 ‘절대’ 금물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합의해 달라”고 직접 연락(전화, 문자, 카톡)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공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이러한 연락은 ‘스토킹’이나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추가적인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단계: 법률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은 법률 대리인(변호사)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적인 절차 내에서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피해 보상(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수사기관에는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3단계: 합의서 작성 및 제출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됩니다.

퇴거불응죄 경찰조사 및 향후 대응 방안
만약 주거침입죄 합의가 어렵거나, 이미 퇴거불응죄 경찰조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의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최초에 들어간 시점은 언제인가?
- 그때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가?
- ‘퇴거 요구’는 정확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 퇴거 요구를 받은 즉시 어떤 행동을 했는가?
- 즉시 나가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예: 상대방의 폭언이나 물리적 방해)가 있었는가?
이러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CCTV, 문자 내역, 녹취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적극적인 양형자료의 준비
합의가 최선이지만,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다면 차선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 진심이 담긴 반성문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출)
- 가족이나 지인들의 탄원서 (피의자의 평소 성실함 등을 증언)
-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 (만약 합의를 거부한다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형사 공탁’ 절차
이러한 자료들은 비록 합의서만큼은 아니더라도,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억울함의 ‘소리’가 아닌, ‘바른’ 법적 대응이 필요할 때
헤어진 연인과의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 문제는 감정적인 억울함과 법적인 책임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앞서는 것은 이해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로 판단합니다.
글 상단의 초기 대응전략 가이드를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셨다면, 이제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주거침입죄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섣부른 개인적 대응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기보다, 처음부터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들과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하고 억울한 ‘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바른’ 대응으로 바꾸어 내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정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