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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회생/파산

회생/파산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각종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 회생 / 파산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소득이나 재산이 부족하여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절차입니다. 파산 선고 자체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으며, 아래의 ‘면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면책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해,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시켜주는 절차입니다. 면책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으며, 이는 파산 신청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기업(법인) 회생 / 파산

기업회생 (법인회생)

재정적 위기에 처했지만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 기업을 법원의 관리 하에 살리는 제도입니다. 채무를 일부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시켜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파산 (법인파산)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모든 자산을 법원이 관리하여 현금화한 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고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이는 사업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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