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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행정사건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포함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한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각종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법령 해석, 대응 자문 등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 관련 소송 및 심판
건축허가 거부, 건축 불허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과 관련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산정된 보상금(수용재결)이 너무 낮을 경우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위법성을 다투어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조합원 자격, 분양권, 추가분담금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거나 일부 정보만 공개받았을 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내려진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전학, 퇴학 등)가 과도하거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입니다.
공무원이 받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징계처분이 절차나 내용상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위법하거나,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입니다.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된 세금(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받은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사실관계 오인이나 재량권 남용 등으로 위법·부당할 경우 그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해당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심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타 주요 행정 절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예산 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직접 공익을 대표하여 그 시정을 구하거나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시 판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신청)